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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창원) , 조정대상지역(부산,대구,광주,울산등 ), 조정지역 해제 신규추가

지니지니쓰 2020. 12. 17. 18:30

정부가 최근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과열지구를 만드는데

 

오늘 12월 17일 또 한 번 발표가 났다.

효력은 18일 0시붜 발생하니 오늘 거래건까지 피할 수가 있다. 

 

연합뉴스 자료 참고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창원

조정지역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

중·남구 등 2곳

 지방 도시

파주 , 천안 (동남·서북구) ,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조정지역 해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등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

  

이로써 , 전국의 조정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있음.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