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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쉽게 하는 7가지 방법

지니지니쓰 2021. 5. 1. 16:28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분들 중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게 쉽게 하는 방법인지 7가지 분류하였습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요건을 허위사실로 신고시 2~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에게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데요. 메세지를 받으신 분들은 홈텍스에 접속하여 간편 신청하기를 이용하시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이지만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홈텍스에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간편 신청하기가 아니라 일반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홈텍스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전화해서 1번을 선택하고 안내 메시지에 맞춰 진행. (개별인증번호 필요)
    •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필요 X

    2) 모바일 앱 손 택스

    •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 택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 손 택스 앱을 실행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 대행을 요청
    •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으니 혹시 물어본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메시지를 못 받은 경우

    1) 신청 도움 서비스

    •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 대행을 요청

    2) 서면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접수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필요 한건 아니고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와 일치한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8가지의 증빙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등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가능하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데요.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들은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아까운 10%를 위해서 꼭 정기신청 기간에 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였다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심사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5월 1~5월 31일까지 신청을 했다면 3개월 뒤인 9월에 지급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