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

지니지니쓰 2021. 5. 17. 23:49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하여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해주는 고용 보험인 실업급여의 조건에 관한 글입니다.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조건에 만족하는지 어떠한 조건일 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기본적인 조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뭘까요?

고용보험에 속하는 실업급여는 뭘까요? 받기는 받겠는데 뭔지 정확히 알고 받도록 합시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 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만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을 하였다고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직 이후에 나는 다시 취업할 생각이 없어 재 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직을 하고 바로 재취업을 해버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퇴직 즉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생각하신 분들은 퇴직하자마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이것을 만족해라?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면 알 수 있는데요. 아래는 고용보험의 홈페이지에 있는 TEST step5의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ste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단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Y/N)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범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Step-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 일수, 유급휴일 포험)은 180일 이상인가요? (Y/N)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Step-3
퇴직사유 확인 단계 

퇴직하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Y/N)

퇴직사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퇴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중대한 귀책 사류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내용이 많아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Step-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나요? (Y/N)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Step-5
실업인정 단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았나요?

 

정리하자면

실업급여의 개요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step에 모두 Y를 선택하였다면 고용보험에서 기준을 세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